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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운영 부실땐 외부에 위탁 글의 상세내용
제목 도매시장 운영 부실땐 외부에 위탁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08 조회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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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운영 부실땐 외부에 위탁


농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개선 대책’ 보완…대통령 의지 반영

정가·수의매매 물량, 저온창고·시장 사용료 감면 또는 인하

지자체가 농산물 수급조절 나설 땐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부진하면 해당시장의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급조절사업을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보완·발전방안’을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5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현실에 맞게 다듬은 것이다. 정부가 특정대책에 대해 수정·보완대책까지 내놓은 것은 이례적으로, 농산물 유통개선의 중요성을 수차례나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도매시장 운영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평가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에서 1회 부진 때 외부컨설팅, 2회 연속 부진 때 해당 도매시장의 외부기관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올해 안에 농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가·수의매매 등 물류효율화를 위한 제도에 소극적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는 시장관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부 위탁운영의 대표적 사례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강원 춘천도매시장이다.



 정가·수의매매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5%)를 완전 감면하고, 시장사용료도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토록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평가에서도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상향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품목(무·배추·고추·마늘·양파)은 중앙정부가 집중관리하되, 대파·당근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품목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수급조절토록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지자체가 산지폐기 등을 실시하면 해당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관측의 정확성·활용성 제고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가공·수출 활성화 ▲유통조절명령 시행 확대 등을 수급관리 방안으로 추진한다.



 온라인상에 ‘직거래 플랫폼’을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내놓았다. 직거래 플랫폼은 생산농가가 자신의 농산물을 등록하면 쇼핑몰운영자들이 등록상품 중 팔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터넷쇼핑몰 운영 없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 지역특화품목의 지역 내 직거래가 늘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지자체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5일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를 위해선 농협 전속출하조직인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해 2016년까지 공선출하회를 통한 거래액을 2조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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