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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수입씨앗들 버젓이 유통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체불명 수입씨앗들 버젓이 유통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12 조회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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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불명 수입씨앗들 버젓이 유통


우편이나 휴대반입…인터넷서 불법거래

수입적응성시험 안거쳐 특성 검증 안돼

외래병해충 유입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자이언트 딸기, 옥구슬 옥수수, 자이언트 호박, 자이언트 수박, 이탈리안 나무 토마토, 포포(Pawpaw)….’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생소한 품종의 수입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종자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수입종자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정체불명의 검증되지 않은 수입종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은 인터넷 블로그(개인 웹사이트)에 각종 수입종자를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에 사진까지 곁들여 수입종자의 품종 특성과 재배시 주의사항, 최저 거래단위 및 가격 등을 내걸고 있다. 심지어 ‘이탈리안 나무 토마토는 품절됐다. 새로 주문을 넣었는데 검역에 안 걸리기를 바란다’는 황당한 설명까지 달아 놓은 블로그도 있었다.



 정식으로 종자 생산·수입판매 신고와 종자업 등록 후 판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과 달리 이들은 수입판매 신고나 종자업 등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고 국내 생태계보호를 위한 수입적응성시험조차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고시 종자관리요강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판매·보급용 종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야 한다.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를 수입하거나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필종자를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정체불명의 수입종자들 가운데 상당량은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로 추정된다. 채소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종자협회 관계자는 “정식 품종명과 판매 품종명이 다를 수 있지만 자이언트 딸기나 자이언트 수박, 이탈리안 나무 토마토 등은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친 이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판매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이라는 게 있는지 처음 들었다”며 “외국에서 우편으로 종자를 조금씩 들여와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수입종자 판매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우편을 통해 종자를 수입한 사례는 검역기준으로 2012년 7983건(7311㎏), 2013년 8904건(5965㎏)에 이른다. 해외에 다녀오면서 종자나 묘목·구근류 등을 휴대반입해 들여오다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2012년 522건(과태료 4417만원 부과)이나 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종자도 외래병해충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개인이 우편이나 휴대반입으로 들여와 수입적응성시험도 안 거치고 판매하는 종자라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며 “자칫하면 병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못 받고 외래병해충이 포장에 퍼져 다른 작물에도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판매자·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국립종자원 종자유통관리 담당자는 “해당 사례들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불법유통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편을 통한 수입종자 판매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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