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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 완화 소유자만 만 65세 넘으면 가능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 완화 소유자만 만 65세 넘으면 가능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12 조회 1383
첨부  

농지연금 가입 연령기준 완화


소유자만 만 65세 넘으면 가능


 

 앞으로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배우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농가들도 농지연금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면 배우자 사망시 농지연금 승계자격은 없어진다.



 농지연금 가입비는 폐지가 명문화됐다.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징수하던 가입비를 지난해 12월30일 폐지키로 고시했는데, 이번엔 법령에서 가입비 징수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3월 말까지 가입비만큼 연금채무액을 감면해줬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도 연장됐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농가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현행 총 8년과 10년으로 이원화된 임대기간을 총 10년으로 단일화해, 2009년 6월29일 이전 대상농가의 임대기간을 2년 늘렸다. 또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법률에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지과(☎044-201-1737~8)나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031-420-3371)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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