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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유실농지 면적 상관없이 복구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재난지역 유실농지 면적 상관없이 복구비 지원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16 조회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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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유실농지 면적 상관없이 복구비 지원


소방방재청,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올 하반기부터 재난으로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지는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재난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재난 피해지역의 농경지 유실·매몰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기준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재난으로 농경지가 평균 10㎝ 이상 깊이로 유실되거나 매몰되면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재난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했다. 재난으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시에 적용되는 현행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은 농경지 유실·매몰시에 피해지구가 5000㎡(1512평)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50평) 이상이어야 복구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재난 이재민에게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전기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와 같은 간접지원이 가능토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민에 대한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주택복구자금 융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유지된다.



 행정실수로 미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지자체의 부담을 명확히 했다. 행정실수 등으로 복구계획에 미반영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난복구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지급방법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폭설시 제설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소방방재청은 6월23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7월부터 개정된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이 적용될 수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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