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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19 조회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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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 탄력


지자체 시설기준 완화 조례 제정에 강제성 부여

부산물의 퇴비활용 허용 등 폐기물 처리도 쉽게

사업계획 제출해 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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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단위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소규모로 두부를 만드는 모습.



 농가 단위 소규모 농산물 가공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둘 마련됨에 따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11일 식파라치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 데 이어(본지 3월17일자 2면 보도), 5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의 6차산업화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소규모 농산물 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지자체 조례 제정에 일부 강제성 부여=현재 식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려면 아무리 소규모일지라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이를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농업인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별도의 완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1999년 이래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 경북 봉화군 등 5곳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물론이고 식약처까지 나서 조례 제정을 독려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는 사이 일부 농업인들은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조례 제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판매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대통령령으로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자체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면서 조례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는 의미”라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법에 담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입지 관련 걸림돌도 해소= 폐기물 처리나 입지 문제는 엄격한 시설 기준만큼 소규모 농산물 가공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현행 폐기물 처리 관련 법은 시설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과 같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적합한’ 처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적합한’ 처리 기준이란, 예를 들어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 시 기존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현재 부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수거되는 탓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이러한 처리 기준의 마련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을 적극 제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농지법상 농지(농업진흥지역)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단체만이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는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적용받으려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아야 한다.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간단한 사업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박성우 과장은 “이 법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규모 가공을 하는 농업인도 인증을 통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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