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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관리 ‘허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영농조합법인 관리 ‘허술’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5-21 조회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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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관리 ‘허술’


농업인 아니어도 설립 가능

부실조합 행정 조치도 한계

관련법 허점많아 관리 사각

 영농조합법인의 관리법령에 허점이 많아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신청해도 등기가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등 법령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정부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혜택을 주면서 부실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서류에 농업인확인서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나 농업인이 아니어도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전혀 문제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전 세모그룹 일가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상당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토록 규정해 놓고도 실태조사 이후 행정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한 영농조합법인을 적발해도 허술한 법체계로 인해 행정조치를 내리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해산청구도 1년 이상 휴면법인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1년 이내로 휴면한 부실 영농조합법인에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영농조합법인의 지자체 신고의무가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진 것도 논란이다. 법령에 있던 의무신고 규정이 없어지면서 지자체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영농조합법인의 개수 파악조차 쉽지 않게 됐다.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가 늦어지며 8개월 넘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힘을 합쳐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영농조합법인이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지만, 관리법령에 허점이 많다”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실태조사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이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최근 세월호 참사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가 2011년 조사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등기된 영농조합법인 수는 2만5000여개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조사한 2011년 영농조합법인 수(8724개)와 차이가 커 휴면상태인 부실 영농조합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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