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리모델링법)이 5일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슬레이트 제거, 빈집 및 담장 정비,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발효된 리모델링법은 ▲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공급자가 해당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리모델링법 시행을 계기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 때 필요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어촌정비법’ 상의 8단계 시행절차를 6단계로 축소하고, 총 27개 인·허가를 일괄처리(의제처리)해 전체 사업 소요기간을 약 8개월 정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을정비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케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총괄기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총괄기획가의 자격은 농어촌 지역개발·주택건축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건축사 등이다.
농식품부는 마을정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농어촌주택의 공급방법 및 가격 결정,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농식품부는 리모델링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범추진 중인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충남 서천 송림마을 등 전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와 올해 1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