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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포장지 표시’ 9월부터 바뀐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약 포장지 표시’ 9월부터 바뀐다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6-10 조회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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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포장지 표시’ 9월부터 바뀐다


농진청, 표시기준 대폭 강화

오남용 사고 최소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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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 사는 농업인 도모씨(67)는 최근 실수로 농약을 조금 마셨다가 큰 낭패를 봤다.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신 게 제초제였기 때문. 깜짝 놀란 도씨는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도씨는 “대부분 고령 농업인들은 눈이 침침하고 글자도 잘 안보이는 탓에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며 “농약제품에 농약이라는 표시를 너무 작게 해놓아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같은 농약 오남용 사고가 이르면 9월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농약 앞면 라벨(포장지)의 표시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최근 농약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개정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선 제품 앞면 라벨 위쪽에 표시하는 ‘농약’이라는 글자 색깔을 독성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는 맹독성 또는 보통 독성인 경우에만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사용 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을 것 ▲표기내용이나 표시사항 이외엔 사용하지 말 것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등 현행 세 가지 주의사항도 농약 라벨 앞면 정중앙의 붉은색 테두리 안에 붉은 글씨로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앞면에 표기하되 아래쪽에 임의배치해도 규제하지 않고 글자색깔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제품 앞면 라벨에는 반드시 응급처치 요령과 회사의 고객상담 전화번호도 추가토록 할 예정이다. 농약을 실수로 마셨거나 원액이 눈 등에 들어갔을 때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라벨엔 병해충 사진만 허용할 계획이다. 노약자 또는 어린이가 농약을 음료수나 양념 등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처방이다. 또 고독성·생태독성과 환경생물 피해 우려를 나타내는 그림문자 아래엔 그림의 뜻을 한글로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예컨대 꿀벌 그림 아래엔 ‘꿀벌독성’, 새 그림 아래엔 ‘조류독성’이라는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이달 말께 농약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최종협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안에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표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연기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연구관은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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