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5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4~5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사과·배·녹차 등 농작물 3571㏊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피해 농가수만 해도 2196호에 달한다. 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 등 사과·배 주산지는 4월5~6일 기온이 갑작스럽게 영하권으로 떨어져 과수 꽃눈이 얼어죽는 피해가 속출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피해농가에게 총 83억72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농가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모두 30억3300만원이다.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로 23억6700만원, 피해농가의 생계지원비로 6억66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금액은 53억3900만원이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이 30~50%일 때 1년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 2년간 피해농가의 농가부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5~6월 우박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에 피해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수 저온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1㏊당 132만원(농약대+생계지원비)인 데 비해, 재해보험금은 1㏊당 최대 8500만원이라 64배나 차이가 벌어진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