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는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세제혜택의 연장 여부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내년까지 3조원의 세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신규 제도 도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 제도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장려금 비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됐던 제도들이다. 2013년 기준 이들 제도를 통한 세제혜택은 1조7000여억원에 이른다<표 참조>.
이 가운데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과세특례가 정비 대상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법인은 당기순이익의 10~22%를 법인세로 낸다. 이에 반해 농협처럼 개별법으로 설립된 조합은 9%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8개 업종의 5200여개 조합이 특례를 받고 있다. 재정당국은 관계기관 협의에서 “조합의 경영여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은 양도세 감면 조치도 이 기회에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지방세와 관련된 비과세·감면 제도 역시 수술대에 올랐다.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을 2012년 21.8%에서 2017년 1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지방세가 적게 걷히는 데 반해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등 지자체의 씀씀이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 신설을 막으면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내년 2월 경제지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경제지주와 자회사는 영리법인으로 간주돼 새로운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업의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농업 관련 세금까지 늘어난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농업인의 경제적 공동체인 농협에 대한 세제지원 중단은 농업·농촌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도농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통해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돌아간다”며 “국회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