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농가의 복구의무가 폐지되고, 정전으로 인한 2차피해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돼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는 피해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자연재해 복구자금을 선지급받은 농가가 3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선지급금을 반납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다만 정전에 대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했음에도 재해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정전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재해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대상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재해예방시설은 가뭄·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태풍예방을 위한 방풍림·방파제, 이상기온 예방을 위한 비상발전기, 우박피해 예방시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조수퇴치기 등 29종이다.
자연재해로 폐사한 동물사체 처리방법도 간소화된다. 자연재해로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1t 이상의 가축사체가 발생하면 매장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