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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직불제 ‘가격요건’ 너무 엄격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직불제 ‘가격요건’ 너무 엄격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7-07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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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직불제 ‘가격요건’ 너무 엄격


발동요건 3개중 총수입량 등 충족해도 가격 때문에 제외

100%로 완화하면 한우·육우 등도 포함돼…개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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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이하 FTA 직불제)의 세 가지 발동요건 가운데 해당 품목의 국내산 가격이 평년치의 10%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가격요건이 FTA 직불제 발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FTA 직불제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가격요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2014년도 FTA직불금 지원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상의 42개 대상품목 기준가격을 평년치의 100%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FTA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품목(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외에 추가로 한우·육우·꿀 품목이 FTA 직불제 발동요건에 부합했다<표 참조>.



 이는 세 가지 발동요건 가운데 수입량 요건 두 가지를 그대로 둔 채 ‘가격요건(평년치의 90% 미만으로 하락)’을 100%로 완화하면 직불제 지급대상 품목이 4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현행 FTA 직불제가 발동되려면 ①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수입량)보다 많을 것 ②개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할 것 ③국내산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의 90% 밑으로 하락할 것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42개 모니터링 품목 가운데 총수입량요건(①)을 충족한 품목은 모두 29개에 이른다. 개별 FTA 체결국 수입량요건(②)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이 24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6개, 유럽연합(EU) 11개, 칠레와 인도는 각각 10개 품목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국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적용한 결과 5개 품목(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만 살아남았다.



 이에 농업계는 까다로운 발동요건으로 ‘유명무실’해진 FTA 직불제(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격요건은 농축산물 가격이 수입물량 외에도 물가상승률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동안 물가가 3%씩 올랐다고 가정하면 실질가격은 20% 가까이나 떨어져야 FTA 직불제가 발동되는 셈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FTA 직불제는 사실상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의 핵심”이라며 “기준가격을 아예 100%로 완화해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품목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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