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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0주년 특별기획 50부작(25)수입콩 유통 문제있다(상) 글의 상세내용
제목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50부작(25)수입콩 유통 문제있다(상)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7-09 조회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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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0주년 특별기획 50부작(25)수입콩 유통 문제있다(상)


‘가공용 수입콩’ 시중서 불법유통


두부 등 사용처 특정불구 유출돼 거래

헐값에 풀려 국내시장 크게 교란·잠식


포토뉴스

 사용처를 특정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된 콩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콩은 국산콩은 물론 일반 수입콩 가격에 견줘서도 상당한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국내 콩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수입콩의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산 콩값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본지가 지방에 소재한 일부 양곡 도매상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수입콩(식용 대두·백태)이 1㎏당 1400~2200원 선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격은 현재 수입콩 도매시세인 3200~3500원선의 40~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식용 수입콩(콩나물 콩 제외)은 연간 22만t 안팎의 물량이 국내에 반입된다. 과거엔 수입콩 전량이 정부 지정 수입대행기관을 통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민간업체도 수입권 공매 절차를 거쳐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민간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량은 1만t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식용콩 국영무역을 위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수입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콩 국영무역은 aT가 독점 수행하고 있다. aT는 수입한 콩을 두부·두유·장류·떡 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연식품조합·콩가공협회·식품산업협회 등 관련 실수요단체 10곳을 통해 6년째 1㎏당 1020원에 공급하고 있다.



 해당 실수요단체들은 aT로부터 공급받은 콩을 전량 자신들의 가공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두유 관련 실수요단체는 두유 가공에만, 두부 관련 실수요단체는 두부 가공에만 써야 하는 식이다.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돼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본지가 확인한 물량은 수입원이 aT로 돼 있는 데다 가격이 매우 낮아 국영무역 방식으로 들어온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간업체가 수입한 물량이라면 수입원이 해당 업체로 표기돼야 하고, 가격도 최소 3100원은 가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은 공매납입금(1㎏당 1800원선)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므로 이들의 국내 공급가는 수출국 현지 시세(1300원 선)를 고려하면 3100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국영무역으로 수입된 콩이 시중에 헐값에 풀리면서 전통시장과 요식업소 등 종전 국산콩 수요처를 상당부분 잠식, 결과적으로 국산콩 값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생활물가 안정이란 이유로 수입콩의 정부 공급단가가 6년째 고정돼 있어 가공업체들에 대한 저가특혜 공급 논란이 일고 있고, 이에 따라 국산콩의 가공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aT의 한 관계자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된 콩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한 사용처 이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경우 처벌 대상인 만큼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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