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월25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 25일 품목고시가 이뤄진 뒤 각 지자체가 해당품목의 농업인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감자·고구마·수수·한우송아지이며, 이 가운데 한우송아지만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해당품목 농가는 8월2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기간 만료시점부터 2개월간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1월경 FTA 직불금 조정계수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농식품부가 추산하는 FTA 직불금 지원단가는 감자 ㏊당 131만4670원, 고구마 ㏊당 7900원, 수수 ㏊당 14만4000원, 한우송아지 마리당 4만6923원 등 총 535억원이다.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FTA 직불금이 26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FTA 직불금은 품목수 증가로 지난해의 두배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대상품목별로 FTA 직불금 지원단가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수입기여도가 반영된 결과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해당품목의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을 수수 13.4%, 감자 36%, 고구마 0.55%, 한우송아지 31%로 산정했다. 조는 FTA직불금 대상에 포함됐으나, 수입기여도가 0%로 분석돼 직불금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폐업을 희망하는 한우송아지 농가에게는 마리당 89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늦어도 12월까지는 FTA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해당품목의 농가들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