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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결정 초읽기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 관세화’ 결정 초읽기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7-14 조회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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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결정 초읽기


국회 공청회서 이행절차·관세율 등 계속 맞서

정부, 18일쯤 확정 예상…발표는 미뤄질 수도

 20년간 미뤄온 ‘쌀 관세화(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임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관세화를 선언하려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농해수위 요청에 따라 공청회 이후로 발표를 연기했다. 관세화 결정의 마지막 절차인 국회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쌀 관세화 선언이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는 이달 18일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쌀 관세화를 확정하고 쌀산업 발전대책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 발표가 7·30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무게 중심이 관세화로 완전히 기울었지만, 주요 이견의 해소는커녕 새로운 쟁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정부 발표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공청회에선 9명의 진술인이 참석해 관세화 전환의 국제법적 타당성 여부, 관세화 이행 절차, 적정 쌀 관세율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9명 중 6명은 ‘고율관세 확보’를 전제로 관세화 전환에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3명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현상유지론’을 주장하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정부가 현상유지 가능성을 타진하는 협상도 하지 않고 쌀 관세화 의무만 강조한다”고 비판했고,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현상유지론은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회의 사전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도 “비준 대상이 아니다”(여 차관)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는 내용은 헌법상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송기호 변호사)로 입장이 갈렸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쌀 관세율 논의도 본격화됐다. 특히 이날 한 신문이 ‘정부가 쌀 관세율을 398%로 정했다’고 보도하면서 관세화 논의의 초점이 관세율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쌀 관세화에 찬성한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400% 이상의 고율관세 확보를 주장했고,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500%’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관세화를 반대한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회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쌀 관세율은 510%이고, 이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398%는 기준연도인 1986~1988년 일본의 수입가격을, 510%는 중국의 수입가격을 차용해 산출한 관세율이다.



 이처럼 관세화를 둘러싼 쟁점이 여전하지만, 정치권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관세화 전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확실한 쌀산업 대책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관세화를 선언하면 최적의 관세율과 농업인 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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