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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의 쌀 관세화 대책 살펴보니…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일본·대만의 쌀 관세화 대책 살펴보니…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7-31 조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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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만의 쌀 관세화 대책 살펴보니…


일본 - 2011년 ‘호별 소득보상제도’ 시행…쌀값 하락해도 소득 변화없게 설계

대만 - 생산조정 위해 ‘쌀 휴경보조금’ 인상…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규모 확대

 우리보다 앞서 쌀 관세화(전면 개방)를 단행한 일본과 대만은 시장 상황에 맞게 양정제도를 손질하면서 개방 충격을 줄이고 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을 준비 중인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을 알아본다.

 ■ 일본



 2011년 ‘호별 소득보상제도’ 시행

 쌀값 하락해도 소득 변화없게 설계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일정보다 2년 빠른 1999년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이유는 재고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1994~1997년 내리 대풍이 들면서 1997년 기말재고가 자국 소비량의 40%인 390만t에 달했다. 1997년부터는 쌀 가격이 생산비 밑으로 떨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전국농협중앙회(JA전중)는 조기 관세화 검토에 들어갔고, 이듬해 정부에 ‘쌀시장 개방’을 공식 건의했다.



 1998년 정부·자민당·JA전중 대표로 구성된 ‘WTO 농업문제 3자 회의’는 1999년 4월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되 ‘도작경영안정제’를 도입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그해 쌀 가격이 과거 3년 평균치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장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기준가격(3년 평균치)도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결국 2004년 고정·변동 직불금 체계를 뼈대로 한 ‘도작 소득기반 확보대책’이 도입됐다. 고정직불금은 쌀 60㎏당 300엔, 변동직불금은 기준가격과 그해 쌀 가격 차액의 50%가 책정됐다. 그렇지만 이 제도 역시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이란 흐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호별 소득보상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가소득이 거의 달라지지 않게 설계됐다. 우선 2002~2008년 표준 생산비에서 2006~2008년 표준 판매가격을 뺀 가격, 즉 10α당 1만5000엔을 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표준 판매가격에서 그해 가격을 차감해서 산정한다. 호별 소득보상제도는 이런 방식의 ‘쌀 소득보상 직불제’ 외에 지역 단위 생산조정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킨 ‘논 활용 소득보상 직불제’, 우리나라 밭 직불제와 유사한 ‘밭작물 소득보상 직불제’ 3가지를 아우르는 용어다. 2013년부터는 ‘경영소득 안정대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대만



 생산조정 위해 ‘쌀 휴경보조금’ 인상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규모 확대




 2002년 1㎏당 18.8대만달러였던 대만 쌀 가격은 관세화 첫해인 2003년 10월 기준가격(15.2대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작황이 좋았던 데다 개방에 불안감을 느낀 유통업자들이 재고를 대량 방출한 탓이다. 대만정부는 즉각 ‘쌀농가 현금구조’ 조치를 발동했다. 지급액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1기작(6~8월 수확)에는 1㏊당 2000대만달러, 2기작(10~12월)에는 1500대만달러가 책정됐다.



 대만정부는 쌀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농회(농협)와 쌀 유통업자들에게 저리자금 7억대만달러를 지원해 19만t을 격리했다. 또 20억대만달러를 투입해 1㎏당 16.6대만달러에 2기작 쌀 12만t을 직접 사들였다.



 관세화 첫해 잉여물량 처리에 혼쭐이 난 대만정부는 그해 가을 ‘2004년 1기작 쌀 휴경보조금 단가를 1㏊당 4만1000대만달러에서 4만5000대만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수매보다 생산조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대만이 현금지급·시장격리·생산조정 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실탄(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2003년 1월 관세화 조치와 함께 향후 3년간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규모를 1000억대만달러(약 3조7000억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할 때 이 기금을 허용보조로 인정받았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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