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업 보조금을 부당사용하다 3회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제한 기간의 경감이 없어지고,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정사용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농업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농업보조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농기계 등의 고가 구매와 농업보조금 편취·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단가제 대상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지원·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농식품부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농업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지원제한 대상농가가 등록된다.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농업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농기계 등의 거래가격 정보도 등록해 농기계 고가 구매를 통한 농업보조금 편취를 예방하기로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계·장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가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구매도 늘리기로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가 연말까지 도입된다. 부기등기 제도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재산임을 명시함으로써 매매나 담보제공 때 거래상대방이 보조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존에는 등기서류만 봐서는 개인시설인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인지가 불명확해, 농업보조시설을 정부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다.
보조금 부당수령을 부추기는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농가 자부담 대납 등을 조장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판매업자 제재강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까지 모든 농식품사업의 정보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농가들이 자신의 보조금 지원현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대로 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