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수출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 성사를 위해 지난 10년간 기울였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계탕 수출업체인 하림은 7월31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본사에서 ‘삼계탕 첫 미국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 성사를 계기로 수출선을 현재 9개국(미국 포함)에서 더욱 다변화할 계획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그 대상이다. 이들 국가로의 삼계탕 수출 추진 경과 및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대중국 수출도 해묵은 과제=중국으로의 삼계탕 수출 추진은 2006년 12월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 측에 삼계탕 수입허용요건 및 절차를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6월 중국은 우리나라에 가축위생과 관련된 설문서를 보내왔고, 다음해 12월 우리는 답변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중국이 삼계탕 원료의 하나인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면서 수출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일반식품 관리 이외에 보건식품으로 별도 등록해 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이중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2012년 8월 발표된 ‘인삼 신자원식품 비준 공고’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됐다. 이 공고는 5년근 이하 인공재배된 인삼의 뿌리 및 줄기는 별도의 보건식품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것.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3월 열린 한·중 검역회의에서 중국 측에 삼계탕 수입 허용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은 올해 안에 이와 관련해 회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EU 수출, 20년 가까이 추진 중=EU로의 수출 추진 과정은 더 길고 험난하다. 우리가 EU에 삼계탕 수출 허용을 요청한 시기는 1996년 10월이다. 20년 가까이 수출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효 3년이 지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요청을 받은 EU는 1998년 8월 국내 수출 작업장에 대한 위생실태 조사를 벌인 뒤 수출 작업장 위생관리 실태를 문제 삼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월 그해 7월부터 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공식 도입된다는 계획을 EU 측에 전달하며 삼계탕 수출을 재추진했지만 EU의 까다로운 자료요구에 수출업체는 수출 추진 자체를 포기했다. 그후 2013년 4월 EU 측에 수출 관련 절차를 다시 질의하면서 삼계탕 수출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EU에 삼계탕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관련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수출 가능성은=일단 수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번에 미국으로의 삼계탕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의 위생 수준과 이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해썹 적용은 기본이고, ‘대미 수출작업장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표’에 따른 까다롭고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한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중국과 EU의 수출작업장 기준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수출 개시 시점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수출 대상국이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