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육우송아지 6개월령때 출하하세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육우송아지 6개월령때 출하하세요
부서명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4-08-01 조회 761
첨부  

육우송아지 6개월령때 출하하세요


순익 13만2600원 ‘최고’…12개월령땐 46만3200원 손해

 

 육우 송아지는 6개월만 키워 출하했을 때 순수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육우 송아지를 6개월령 때 출하하면 조수익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이 13만2600원으로 3개월령의 7만5700원보다 5만69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월령과 12개월령 때 출하하면 각각 17만3300원과 46만3200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송아지 출하시기를 늦출수록 도체중 증가에 비례해 조수익도 늘지만 생산비 증가 폭이 조수익을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출하시기별 조수익은 3개월령 36만8000원(도체중 84.3㎏), 6개월령 85만8000원(〃 190㎏), 9개월령 136만2000원(〃 304㎏), 12개월령 214만9000원(〃 464㎏) 등이었다. 하지만 생산비는 3개월령 29만2300원, 6개월령 72만5400원, 9개월령 153만5300원, 12개월령 261만2200원 등으로 출하시기를 늦출수록 조수익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순호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연구관은 “육우는 생산비 중 사료비 부담이 크고, 육질도 2·3등급 비율이 높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육기간을 줄이고 육우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