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을 1000㎡(302.5평)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논·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농가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1만㎡(3025평)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직불금이 지원된다. 귀농인 등 신규농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직불금을 받기가 크게 수월해지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2009년 이후 신규농과 기존농가와의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2009년 이전 기존농가 1000㎡, 2009년 이후 신규농 1만㎡이다. 쌀직불금 부정수급이 사회문제화되자 2009년 이후 신규농에 대한 지급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규농이 정착 초기에 1만㎡ 규모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귀농인들의 농업 신규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기준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불금의 사망승계 기준도 완화했다. 사망승계는 사망, 뇌사판정,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가능케 했다. 현재는 사망이나 뇌사자에 한해 2년 이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망승계를 할 수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한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9월11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완화된 직불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