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직불금 지급 대상을 모든 밭작물로 확대하는 ‘밭 고정직불제’가 시행 4개월을 앞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예산당국이 품목 확대와 지급단가 인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는 2015년부터 품목 제한 없이 단위면적당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 고정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특정 품목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밭 직불제’를 2012~201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올해는 보리·콩·옥수수를 비롯한 26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을 대상으로 1㏊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농정당국은 법안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는 품목 제한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 농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당 지원 단가도 매년 10만원씩 인상해 2018년까지 8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재정 여건과 일부 품목의 고소득을 이유로 품목 확대는 물론 단가 인상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직불제 명칭에 ‘고정’을 넣되 대상 품목을 올해 수준으로 묶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칫 밭 고정직불제가 농가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밭 고정직불제를 시행하려면 농가신청(2월) 전까지 신청 자격과 대상 품목, 지급액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며 “예산당국의 벽이 워낙 높아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