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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비자 없어도 농촌서 일한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비자 없어도 농촌서 일한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1-02-17 조회 694
첨부  

계절근로자 입국 어려움 감안


내년 3월31일까지 일시 허용


 3월부터 취업비자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최장 13개월간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3369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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