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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입국 어려움 감안
내년 3월31일까지 일시 허용
3월부터 취업비자가 없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최장 13개월간 농촌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기사전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3369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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