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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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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9-06-04 | 조회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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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금리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가구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가구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 2%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귀농인이 보다 빠르게 농촌에 정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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