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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작성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2-01-10 조회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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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10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께서는 증명서를 지참 감면신청서(임대사업소에 비치)를 제출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 청양군조례에 의하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농업기계담당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혜택을 군민들이 잘 알고 미리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지참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 감면혜택을 수혜 할 것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담당자 :
유보경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