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및 친절서비스 직원 교육 |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6-10-12 | 조회 | 168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054&fileSn=0 직원교육.jpg |
||||
|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및 친절서비스 직원 교육
- 청양군, 제4회 청양군농업인의 날 행사의 알찬 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 - - 청양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농업기술보급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인 친절서비스 교육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를 위하여 법률 해설과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령의 본격 시행에 따른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생활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재검토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10. 28일부터 3일간 백제문화체험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제4회 청양군농업인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상황를 점검하고 좋은방안을 모색하는 직원들의 토론시간도 가졌다. 한편,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눈높이 맞춤형 친절서비스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탁금지법을 바로 이해하여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고, 잘 몰라서 법을 위반사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도 강조하고, 제4회 청양군농업인의 날 행사에 많은 농업인과 군민이 참여하여 ”청양군 농업인 큰잔치“로 대성황을 이루자”고 말했다.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