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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I 예방을 위한 축사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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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6-11-15 | 조회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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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을 위한 축사관리요령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에서는 지난달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분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청양군 양계농가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과 2015년도에 산란계 및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수 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여 물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축산차량이동제한에 따른 이웃한 가금류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컷기 때문에 AI에 대한 경계태세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더욱이 이번에 발견된 고병원성 AI는 H5N6로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2014년이후 13명이 인체 감염되어 3명이 사망한 바이러스로서 양계농가에서는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 AI 확산 방지를 위해 양계농가에서는 희석 배수를 준수하여 만든 소독액으로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각 축사마다 전용 장화와 방역복을 사용함으로써 AI 바이러스가 농장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출입자 통행제한 (농장출입구 ‘방역상 출입통제’ 안내문 부착), 출입자 대장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 및 AI발생국 여행 자제, 1일 1회 이상 가축을 관찰해 의심증상 발견 시 1588-4060/9060 으로 신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은 되도록 축사 출입을 금지하고 또한 양계농가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여 청정청양에 AI 확산을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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