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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두 곰보병 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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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6-20 | 조회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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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복숭아·매실 자두곰보병 예방 철저
- 검역병해충인 『자두곰보병』의 철저한 예찰 필요 -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적인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두곰보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으로 벚나무 속 식물인 복숭아와 살구, 자두, 매실나무 등에서 발생된다. 감염되면 잎에서는 모자이크 또는 원형반점이 나타나며, 과실 모양은 불균일한 기형이 되고 수량은 70~100%까지 크게 감소된다. 지난 2015년 경북 청도군에서 처음 발생하여 2016년 매실에서 발견되었으며, 2017년에는 금산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자두곰보병의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된 나무로부터 최대 650m까지 조사한 후 뿌리째 뽑아서 묻어야 한다. 최소 3년 동안 핵과류를 재배할 수 없게 되어 재배농가 소독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자주곰보병은 무엇보다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인데, 예방책으로는 무병 접목묘 사용과 잡초 제거 등의 청결한 과원 관리, 진딧물 방제, 그리고 전정에 사용한 가위와 톱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해야한다. 한편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연락해 줄 것”을 핵과류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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