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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청양군,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5-27 조회 561
첨부 jpg 파일명 : 자두곰보병 병징2.jpg 자두곰보병 병징2.jpg  [0.01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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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곰보병 병징1 자두곰보병 병징2
검역병해충인 『자두곰보병』의 철저한 예찰 필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발생하는 자두곰보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예찰할 것을 당부했다.

자두곰보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으로 벚나무 속 식물인 복숭아와 살구, 자두, 매실나무 등에서 발생하고 잎과 과실에 괴저,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이 나타난다. 자두곰보병의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된 나무로부터 650m까지 조사한 후 뿌리째 뽑아서 묻어야 하고 최소 3년 동안 핵과류를 재배할 수 없어 재배농가 소득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주곰보병은 무엇보다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무병 접목묘 사용, 잡초 제거 등의 청결한 과원 관리, 진딧물 방제, 그리고 전정에 사용한 가위와 톱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해야한다.

한편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두곰보병 의심 증상이 보이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복숭아 등 핵과류 재배 농가에 당부했다.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