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재촌 비농업인도 정착지원 길 열려!!! | ||||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9-07-19 | 조회 | 477 |
첨부 | |||||
♣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그동안 창업 융자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청양으로 귀농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커다란 성과을 거두었다.
현행법은 귀농인의 정의를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재촌 비농업인)이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농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에 정착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신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 환수건의 증가와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주의를 요한다. ♣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자는 이와 관련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적인 지원자격과 요건 등 제도의 미비점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041-940-4740~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다음 | |
---|---|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