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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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가축 퇴·액비부숙도검사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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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20-02-10 | 조회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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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에서는 2020년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액비부숙도 검사를 시행한다.
배출시설 기준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 의무검정 연간 2회, 신고대상축산농가의 경우 의무검정 연간 1회 의 퇴비부숙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부탁드린다. 정식 시행 전 우선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희망 수요조사결과를 받아 신청농가부터 2월 3일~ 3월 5일까지 신청농가부터 시행하고 추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추가 로 진행 한다. 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시 작물에 가스장애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농가들은 꾸준한 퇴비 관리를 통해 미부숙퇴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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