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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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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양군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2-01-10 | 조회 | 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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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 혜택 알림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10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께서는 증명서를 지참 감면신청서(임대사업소에 비치)를 제출하면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영농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농업기계담당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감면혜택을 군민들이 잘 알고 미리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지참 감면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 감면혜택을 수혜 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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