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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년초부터 귀농인 창농 열기 후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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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02-02 | 조회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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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삶! 농업비젼 귀농인 창농 -
청양군, 년초부터 귀농인 창농 열기 후끈 올1월이 지난 가운데 청양군(군수 이석화)으로 귀농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창업하는 창농의 열기가 벌써 뜨거워지고 있다. 청양군에서 귀농귀촌 5개년 계획(2017년∼2021년)을 발표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귀농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군이 세운 5개년 계획은 주거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농이라는 3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귀농귀촌정책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다. 앞으로 귀농정책의 방향은 청년층의 유입, 역귀농을 감소시키는 귀농정착율의 고양 등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인 창농은 일자리 문제 해결뿐 아니라 6차 복합사업 등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의 경제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청양군은 귀농농업창업 지원을 2015년 14건 12억 3천만원, 16년 20건 14억 5천만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1월임에도 벌써 7건 13억 5천만원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런 자본의 지원과 더불어 기술지원과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착율을 높이는 데는 자본뿐 아니라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세심한 지원과 지도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중요하다.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는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 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로 이루어지고, 사업비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년리 2% 저금리로 지원을 받게 된다. 귀농귀촌지원팀에서는 “예비 귀농인들이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다가 첫 농사를 실패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런 경우 역귀농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뺏기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년층 위주의 농업에 신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뛰어들면서 귀농을 통한 경제활동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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