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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겨울철 한파 및 폭설대비 농업 시설물 관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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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2-12 | 조회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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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하우스등 월동작물 재해예방 위한 관리사항 당부 -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에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 실천사항을 당부하였다. 농가 실천사항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과수나무 대목 및 주간부 백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볏짚 등으로 피복하고 처져 있는 하우스밴드(끈)는 팽팽하게 당겨두고, 시설물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지주를 보강해야 하며,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망 및 과원 방조망을 미리 걷어두고, 시설작물의 온풍기 고장 및 정전에 대비 전기시설(누전, 합선)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간이버섯재배사는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워 보온력을 높여줘야 한다. 대설 및 한파 특보가 예상되면 넉가래 등으로 하우스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시설하우스 및 축사내부에 난방장치 가동으로 농작물 및 가축동사를 방지하고, 정전 등으로 가온시설 가동곤란 시 볏짚․왕겨 등을 연소시켜 주거나. 폭설로 인한 시설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비닐찢기 및 천창을 개방(안전사고 유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농업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하우스 및 축사 주위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여 동해나 저온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육부진포장은 엽면시비 및 보온재(섬피등)를 이용해 소형터널로 보온해 주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대파 또는 재정식(재배포장 소독철저)해야 한다 한편,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하우스를 새로 교체할 경우에 반드시 지역별 설계강도 이상의 규격에 맞는 내재해형 시설을 설치하고, 기상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농작물을 관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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