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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하우스 임대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시설하우스 임대관련 문의
작성자
김영대
등록일
2020-12-28
조회
918
첨부
안녕하세요.
2017년에 지원받은 구기자전용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임대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도 임대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구기자 재배를 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시설은 구기자전용 시설하우스로써 향후 5년 이상 구기자를 재배하는 조건하에
지원된 시설입니다."
하우스 푯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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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설하우스 임대관련 문의 글의 상세내용
제목
RE: 시설하우스 임대관련 문의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12-29
조회
907
첨부
청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지원을 받은 본인이 5년 이상 구기자를 재배하는 조건하에 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청양군농업기술센터 041-940-477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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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