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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지원절차요청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지하수개발지원절차요청
작성자
이상범
등록일
2022-11-01
조회
1149
첨부
안녕하세요.
이제 딱1년 되는 귀농인 입니다. 논을 구기자 밭으로 개선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처음 귀농할때 이웃 어르신께서 지하수를 같이 써도 된다고 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별도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웃 농가들이 서로 너도나도 달라고 하는 통에
이웃 어르신 께서 먼 지하수를 개발하는게 좋겠다는 요청에 고민이 생겨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절차와 적절한 비용을 가이드 받기를 희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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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하수개발지원절차요청 글의 상세내용
제목
RE: 지하수개발지원절차요청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2-11-02
조회
1116
첨부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량(150ton/일)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농업용 소량일 경우 신고에 의하며 간단한 절차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셔야 하며 굴착행위 종료 시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하수 이용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41-940-2266)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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