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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음식물침출수 해양투기전면금지■■가축분뇨,음식물침출수 해양투기전면금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질문 ■■가축분뇨,음식물침출수 해양투기전면금지■■가축분뇨,음식물침출수 해양투기전면금지
작성자 강신우 등록일 2011-09-05 조회 1743
첨부  
■■가축분뇨,음식물침출수 해양투기전면금지


◐2011년8*29일 해양투기 금지 우리가 해결한다
◐음식물 침출수 자원화
◐액비저장조 1개가 년간 30,000톤을 처리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
◐처리비용이 안드는 최고의 제품*

◐검증처
◐전남농업기술원.양양양돈조합.해양수산부.


◆금비에 따른 효과!!
1. 악취 완전 제거.
2. 슬러지&스컴 완전분해..
3. 완전부숙.
4. 중금속 제거.
5. 악취없는 양돈장
.

◆.처리방법
액비저장조 200톤에 20리터 2개를 투입하고
20일간 폭기하면 된다


(주)매직 water
서울 도봉구 쌍문동 388-33
02-994-4886, 011-497-4720,


전 국토에 오염된 하천,강,연못,골프장,침출수등 유기물(COD,BOD)과 악취를 완전제거 하여 1급수로 수질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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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