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전화 041)940-4862 / FAX 041-940-4859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사용허가조건
- 사용자는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및 그 밖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부의 경비등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주최 측이 진다.
- 체육시설내에서는 임의로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전물 등을 임의로 게시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사용 유지하고 행사 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비용은 주최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집회허가 및 공연신고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내에서는 주류, 음료 등 음식물 반입, 판매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시 마룻바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구두 및 하이힐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마룻바닥 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한다.
-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