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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환품목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의약외품 전환품목 안내
부서명 예방의약담당 등록일 2011-07-25 조회 11264
첨부 hwp 파일명 : 의약외품전환(48개품목)안내.hwp 의약외품전환(48개품목)안내.hwp  [0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41533&fileSn=0 의약외품전환(48개품목)안내.hwp
ㅁ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7월21일자로 일반의약품중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 품목을 슈퍼, 편의점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
하실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ㅁ 금번에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대상은"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제등 외용제","자양강장드링크류"이며, 48개 품목입니다.

ㅁ 해당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7월21일자로 "의약외품"
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약국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약외품 전환품목 48개품목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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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영준
연락처 :
041-940-4517
최종수정일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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