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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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4종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②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
③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병(G60.0) - 길랭-바레증후군(G61.0) |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장애인등록자 |
④호흡보조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중증근육무력증(G70.0) - 특발성폐섬유증(J84.18) 추가 |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호흡보조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
⑤기침유발기 대여료 | 월 18만원 이내 | - 소득 및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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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간병비 | 월 30만원 |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 지방산대사장애(E71.3) -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 크라베병(E75.2) - 레트증후군(F84.2) 추가 |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⑦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 |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 단풍시럽뇨병(E71.0) - 프로피온산혈증(E71.1) - 메틸말론산혈증(E71.1) -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 호모시스틴뇨증(E72.1) -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 18세 이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또는 보건의료원)에 대상자 등록을 신청함
2015년도 질환목록다운로드
지원신청서 및 안내서류다운로드
목 적 :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관리 및 지원되는 자 이외의 재가 진폐증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한 재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청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가 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제외대상 :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진폐 요양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자 및 의료급여 등 타법령에 의한 의료비 부담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자
1인당 연간 48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순환기계질환,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호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한방진료, 치과진료는 보건기관만 지원)
※ 진폐관련 합병증 및 MRI, CT등 고가검사 및 외상성 질환, 입원치료 질환 및 건강보험비급여 대상은 제외
의료비지원 진폐환자 대상자등록 ⇒ 의료기관 진료(진료비 본인납부) ⇒ 진료ㆍ투약비 청구 ⇒ 진료비 심사 ⇒ 의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