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검사 종류 | 검사 비용 | 검사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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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선별검사 | 인지기능검사 (MMSE-DS 사용) |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
2단계 |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 | 청양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
3단계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 홍성노인전문병원, 공주의료원 |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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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자 ②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자 ③ 소득기둔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① 지원금액 -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 부담금 (약제비, 진료비) - 월3만원 상한 ② 지급방식 - 본인 계좌로 입금 (건강보험공단 입금) |
①치매치료관리비지원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1부 ③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약처방전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위임장 |
대상자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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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60세 이상 노인환자 ② 치매에 관심 있는 모든 군민 |
① 보건소 치매환자 등록 및 조호물품 지급 - 영양제, 기저귀, 물티슈 등 ➁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등록 ➂ 재가치매노인 방문, 관리 ➃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➄ 치매환자 인지프로그램 운영 ➅ 치매가족치료프로그램 및 가족자조모임 운영 ➆ 치매쉼터 운영 ➇ 치매가족카페 운영 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사업명 | 대상자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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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배부 사업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 배회 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 발급대상자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상자와 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 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지문사전등록제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 사전등록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명 | 대상자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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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콕 보급사업 | 등록치매환자 중 신청자 (치매 독거노인 우선선정) |
타이머콕의 보급을 통한 안전 확보 |
※ 타이머콕: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