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부모님 동반입장은 제외
| 구분 | 취소시기 | 환급 및 배상기준 | |
|---|---|---|---|
| 성수기 | 비수기 | ||
|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6일 전에 취소 및 예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반환 |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전액 반환 | |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
|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발생시, 선 할인 적용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으로 위약금이 책정 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6일 전에 취소 | 전액 반환 | 전액 반환 |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전액 반환 | |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등에 관련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