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관에서 조달청에 공고하신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관련한
신기술·특허(자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긴급)에 관한건 입니다.
2. 공고및 제안서가 일주일에 끝나는것도 이상하고, 공법선정위원회 구성도 일주일,
왜이리 무리한 일정으로 공고를 내는건지요?
많은양의 첨부서류와 제안서관련 작성서류,제안서 제본까지 해오라하면서!
공고내용은 공법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이라 공법제안을 준비중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물품을구매하기위한 공고라서 공법 기술제안서제안은 안된다고 합니다.
3. 공고내용은과 무관한 사항으로 공법심의과정으로 제안 받으려는 취지가 궁금합니다.
공법선정 위원회가 하는일이 물품공급업체 선택은 아니지요?
물품공급 입찰로 공고 내시고, 이번 공고는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내리셔야 맞지요.
4. 부당한 공고및 답변에 신고하오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공고로 인한 자격제한 부분, 물품공급을 위한 편법공고는 마땅히 시정되어져야하며,
공개되어져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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