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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시행규칙 별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12.23.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A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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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8228;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 상 지원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우선,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①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소송, 진정 등 제기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의 경우에는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①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②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체불확인서의 경우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판결문(또는 체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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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을 방문하시면 동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번)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사업장(휴업포함)의 재직 근로자에게 1,0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를 융자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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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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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2.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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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 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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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 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 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 험 적용제외 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 로를 제공하는 자 및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고 용지원센터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 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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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은 임시직, 계약직등 그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제외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입니다. -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 만으로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므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촉탁직, 인턴사원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 1개월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함.(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A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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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함(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가급적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망,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7일전일까지입니다. ②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A 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A ○ 부득이한 사유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 전직, 창업 등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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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