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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여기서 기본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2. 그러나 근로의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및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예컨대 포괄임금제).

- 다만, 이렇게 기본임금에 합산된 제수당의 금액보다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계산된 제수당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A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60조의 규정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
A 부도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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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임.

○ 따라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봄.

- 다만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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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으로써 근무형 태(상용, 일용, 계약직 등)나 임금지급체계(일급, 월급, 연봉급 등)에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봉제의 임금지급체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 로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 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간단위로 결정?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금액을 매 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연봉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등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한편, 2012.7.26.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또는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면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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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0.11.30이전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10.12.1~’12.12.31: 상시1인이상 4인미만 법정퇴직금의 50%적용 - ‘13.1.1 :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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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A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 훈련과정인정신청→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훈련수료보고(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비용신청(훈련수료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는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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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 또는 창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희망하는 분야의 직업능력 부족, 개인의 훈련참여 여건, 정부지원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 훈련상담원의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좌카드가 발급되며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에 대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훈련과정 참여 절차는 구직신청(워크넷), 업무담당자의 초기상담, 교육동영상 시청, 자기탐색활동, 희망 훈련과정탐색활동 등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좌카드(신용/체크)가 발급되며, 훈련수강은 훈련기관에 발급받은 카드로 정부지원금, 자비부담금을 결재한 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 』을 말하며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어적 행위에는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특정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저해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법 위반 여부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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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이 조건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 단,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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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A ○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A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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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 출퇴근중에 있는 경우에는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死傷)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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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르되,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진료비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산재요양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에 해당되지 않는 산재 후유증상을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산재보험 급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 요양급여 공단부담분에 대해 산재요양 종결 후 2년간은 산재보험에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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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3번항목은 2015.12.24이후로 제외됨,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12.23)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6.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