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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일자리정보망

통합검색

2025년 청년취업수당

지급절차

  •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 02
    신청서 접수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 03
    서류 확인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 04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청양군수

지급액

면접수당

  • 지원대상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지원자격)
  • 지원금액 : 면접 1회 100천원(최대 3회, 300천원)

성공수당

  • 지원대상 : 면접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재직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1,000천원(1회 한정)

근속수당

  • 지원대상 : 성공수당을 지급 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장기 재직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최대 1,200천원 (1회 600천원)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2. 7. 1. 이후 청양군 소재 사업장에 면접을 응 시하고 재직 중인 자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청양군 일자리정보센터,워크넷 등)

제외대상

  •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불건전 유해업소
  • 공공기관, 학교, 협동조합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등) 참여자
  • 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수시
  •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개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개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면접수당
    • 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취업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

    온라인신청 불가

  • 문의처 : 미래전략과 일자리지원팀(☎041-940-2338)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명자료 허위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급방식 및 지급일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 지급일 : 매달 25일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