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 확정절차
STEP 1
공약사항 사전 보고회(7월)
- 민선 8기 공약사항 1차 보고(선거 공보물 기준 민선 8기 공약사항 검토보고)
STEP 2
공약실천계획서 작성(7~8월)
- 1차 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STEP 4
공약실천계획 중간 보고회(9월)
-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보고(소요예산,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 검토결과 등 반영)
STEP 5
주민 배심원제 운영 (10~11월)
- 주민배심원단 : 30명/만1 8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 구성방법 : ARS 통한 무작위 추출 후 전화면접
- 역할 : 실천계획서 작성 참여 및 변경사항 심의
- 회의운영 : 3회 회의를 통한 안건심의(10~11월)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내부 관리시스템
관리체계
내부 관리시스템(관리체계)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
내용 |
기획감사실 (총괄부서) |
- 공약실천 총괄관리 및 조정
-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부진사업 독려 및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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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직속기관 (주관부서) |
- 공약사업 추진 및 관리
- 분기별 추진실적 자체 점검(평가) 및 관리
|
- 평가대상 :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 평가시기 : 분기별(자체평가) / 상·하반기 1회(점검 보고회)
- 점검·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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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추진사항 종합분석
(필요시 전문가 자문)
총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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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관리시스템
청양군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 1구성
- 모집방법 : 공개모집(공고 개시 후 모집)
- 모집인원 : 약 30명
- 임기 : 2023. 상반기 ~ 2026. 6. 30.
- 2운영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연 2회)
- 공약사업 추진사항 개선방안 건의 및 주요 공약사업 현장 점검
청양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공약 내용 변경 시 군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기 위한 배심원제 운영
※ 심의결과 및 군 수용여부 홈페이지 공개
공약 변경절차
공약실천계획 변경절차
-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군정목표에 더욱 부합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군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등
- 조정절차
부진공약 대책마련
부진공약 대책마련 및 환류
- 시기 : 수시
- 대상 : 이행률(추진율)이 현저히 낮은 공약사항 중심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