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되는법 안내
■어린이집 선생님이란?
어린이집 선생님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를 의미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보육과 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국가자격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근무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되는법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취득 방법
고등학교 졸업자 - 전문학사 학위 및 보육교사 과정 이수
전문대 졸업자 - 부족한 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4년제 대학 졸업자 - 타전공 과정으로 보육교사 과정 이수
보육교사 2급은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학위와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 조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육 관련 교과목과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 이수 기준
보육 관련 교과목 17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보육실습 240시간
자격 신청 및 심사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경우 아동학 전공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면서 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는 어린이집 선생님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학사 과정 진행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전문대 졸업자
기존 학점 활용 가능
부족한 과목만 추가 이수 가능
4년제 대학 졸업자
타전공 과정 진행 가능
필수 교과목 중심으로 준비 가능
최종학력과 보유학점에 따라 준비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학점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육실습 과정
보육교사 2급 과정에는 보육실습이 포함됩니다.
실습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현장실습
보육활동 참여
보육일지 작성
지도교사 평가
보육실습은 일부 전공 과목을 선이수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2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한국보육진흥원 자격 신청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
■취득 후 진출 분야
보육교사 2급 취득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정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와 보육 관련 필수 교과목, 보육실습을 모두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고졸, 직장인, 비전공자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타전공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력과 보유 학점을 기준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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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설계팀 송선우 팀장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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