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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귀농인)이 함께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신규 농업인의 농업·창업기술 강화를 위해 신규농업인(귀농인)과 선도농업인 1:1 멘토링제 운영
  • 신규농업인 월 80만원, 선도농업인 월 40만원 지급 (개소당 5개월)

단, 연수작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3~7개월)

사업대상자

신규농업인(연수생)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 수료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업인(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 ICT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 우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제출서류

신규농업인(귀농인, 연수생)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교육수료증, 농업경영체등록증1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연수신청서 1부 등

선도농업인(선도농가)

농업경영체등록증1부, 연수운영계획서1부, e-HRD시스템 학습지원계획서 1부, 교육장 지정신청서 1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등

신청

신청기간 내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연락처 :
041-940-4741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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