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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등 기반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 전입일 기준 만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 귀농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전체사업비의 20%내에서 지원 가능

귀농인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재촌비농업인 :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종사자가 아니거나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가능)

사업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재등록의 경우 만5년 이내 이력이 없어야 함
  • 전년도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이거나 사업포기자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사업비

  • 10,000천원한도(보조 60%, 자부담 40%)

    관정제외 :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의한 문제점

  • 정부융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가격에 의한 구입구격 지원

제출서류

  •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주)․초본(주소이력 포함 출력)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 1부.
  • 귀농교육 이수증 1부.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등
  • 소득금액증면원

신청

주소관할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연락처 :
041-940-4741
최종수정일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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