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주택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사업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사업대상자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귀농인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제외대상
제출서류
- 귀농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미기재)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증빙자료(5년이내) 기타 증빙자료(견적서등)
-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 비자경 인정받으려는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등본 1부
신청
미래전략과 귀농귀촌팀, 신청기간 내 (상·하반기 2회)